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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인데 지인 축의금이나 부조금 경비 처리 증빙 어떻게 하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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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개인 사업자인데 지인 축의금이나 부조금 경비 처리 증빙 어떻게 하죠?
거래처 분들 경조사 챙기다 보니 돈이 꽤 나가네요 .. 개인 사업자 축의금이나 부조금도 접대비로 경비 처리 할 수 있다던데 .. 청첩장 사진만 있으면 증빙 자료로 충분한가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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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가 지인이나 거래처에 낸 축의금은 '접대비' 항목으로 한 건당 20만 원까지 영수증 없이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청첩장 사진이나 돌잔치 문자 메시지 같은 것만 있어도 증빙 자료로서 충분한 법적 효력을 갖거든요
종이 청첩장이면 잘 모아두시고 모바일 청첩장이면 캡처해서 파일로 보관해 두시면 나중에 세무조사 때 당당하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인이 아닌 실제 사업과 관련된 분들에게 낸 돈이어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마시고요
장부에 기록하실 때 날짜와 장소, 대상자를 꼼꼼히 적어두시면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훨씬 수월하게 절세 혜택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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