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 4대 보험 신고랑 납부 기한 좀 알려주세요 ㅠ 직원 채용했는데 신규 법인 이라 서투르네요 ;; 4대 보험 신고 납부 기한 놓치면 과태료 나온다는데 매달 10일까지인가요? ㅠ
답변 1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직원을 채용하셨을 때 4대보험료를 국가에 납부하는 최종 법적 기한은 매달 10일까지가 정확히 맞습니다.
당월에 발생한 직원의 네 가지 보험료 총액을 합산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공단 계좌로 자동이체하거나 납부하셔야 과태료나 연체료 폭탄을 피할 수 있고요. 다만 가입 '신고' 기한은 보험 종류별로 조금 다른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모두 직원이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정상 처리됩니다.
쉽게 말해 서류 접수(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숨통이 좀 있지만, 돈 내는 날(납부)은 매달 10일로 날짜가 칼같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신규 법인 사장님으로서 첫 단추를 잘 끼우시려면 급여 대장 작성 후 매달 10일 납부 마감일을 스마트폰 알람으로 등록해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