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현금 증여 하려고 하는데 신고 시 증빙 서류 뭐 내야 하나요? 자녀 통장으로 돈 좀 넣어주려는데 현금 증여 신고할 때 이체 확인증 말고 또 필요한 증빙 서류 가 있나요? ㅠ 세무서 안 가고 홈택스로 서류 제출해도 되는거죠?
답변 1
현금 증여 신고 시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증여재산 명세서'가 필요하며, 이체 확인증이나 통장 사본 등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증빙으로 필요합니다.
이 모든 서류는 굳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가 가능하고요. 홈택스 내 [신고/납부]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한 뒤, 증빙 서류를 PDF 파일로 업로드하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미리 신고해두는 것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훨씬 깔끔하오니 꼭 챙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