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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이월 과세 제도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ㅠ

등록일 | 2026-05-11
증여세 이월 과세 제도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ㅠ
부모님께 땅을 증여 받고 5년 안에 팔면 이월 과세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 제도 가 정확히 어떤 건지..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님께 땅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부모님이 처음 샀던 가격(취득가액)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증여를 통해 취득 가격을 뻥튀기해서 양도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페널티' 기간인데요. 예전에는 이 기간이 5년이었지만, 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1억에 산 땅을 질문자님이 5억에 증여받았는데, 3년 뒤 6억에 판다면? 이익을 1억(6억-5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샀던 1억을 기준으로 5억(6억-1억)에 대한 양도세를 때리게 됩니다.

    증여세 이월 과세를 피하려면 최소 10년은 보유했다가 파시는 게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입니다. 다만 증여 당시 냈던 증여세는 양도세 계산 시 비용으로 빼주니까 그 부분은 너무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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