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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결로 하자 논란 중인데 건설사는 사용자 과실이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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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신축 아파트인데 겨울마다 결로가 심해서 곰팡이가 펴요. 환기도 매일 하고 관리도 잘하는데 계속 생겨요. 건설사는 하자 아니라는데 명백한 시공 불량 아닌가요? 집단소송 같은 거 가능한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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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는 하자 판단 어렵습니다
단열 시공 불량이면 하자 맞습니다
건설사에 하자 보수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나 한국소비자원에 신청 가능합니다
집단소송도 가능한데 입주자 여러 명 모으셔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받아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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