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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많이 샀는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 요건 확인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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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주식을 많이 샀는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 요건 확인 어떻게 하나요?
법인 지분 50% 넘게 취득하면 간주취득세 내야 한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대상 요건 확인 하는 법이랑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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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특수관계인(가족 등)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순간 과점주주가 되어 간주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회사의 주인이나 다름없으니 회사가 가진 부동산을 본인이 취득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 계산법은 '회사가 보유한 취득세 대상 자산(토지, 건물 등)의 장부가액 × 본인의 지분율'로 계산됩니다.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다면 괜찮지만, 나중에 주식을 사서 처음으로 50%를 넘겼다면 그 전체 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니 세무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뽑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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