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고 나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랑 확정 신고 둘 다 해야 하나요? 예정 신고만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확정 신고도 따로 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ㅠ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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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에 부동산을 딱 한 번만 팔았다면 '예정 신고'만으로 세금 정산이 끝나고요, 확정 신고는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예정 신고는 집을 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건데, 이때 세금 계산이 완결되면 그걸로 끝이고요. 하지만 한 해에 집을 두 번 이상 팔아서 각각의 수익을 합산해야 하거나, 예정 신고 때 세액 공제를 제대로 못 받았다면 이듬해 5월에 확정 신고를 다시 해서 정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정 신고 때 세무사나 홈택스를 통해 정확히 신고하셨다면 5월에 또 하실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