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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항목에 속인적 수당이랑 비속인적 수당이 있는데 차이 가 뭔가요?

등록일 | 2026-07-29
급여 항목에 속인적 수당이랑 비속인적 수당이 있는데 차이 가 뭔가요?
통상임금 계산할 때 속인적 비속인적 수당 차이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 제 수당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속인적 수당은 특정 직원의 개인 조건(자격증,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에 따라 주는 수당이고, 비속인적 수당은 그런 조건 없이 그 업무를 하는 직원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수당입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려면 '일률성'과 '고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속인적 수당이라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모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속수당이나 자격수당은 조건만 맞으면 일률적으로 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편입니다.

    반면에 실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순수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회사 급여 규정의 지급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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