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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노가다 취업하면 월급 압류 안 당하나요? ㅠ

등록일 | 2026-06-10
신불자 노가다 취업하면 월급 압류 안 당하나요? ㅠ
신용불량자인데 신불자 노가다 취업해서 현금으로 일당 받을 수 있을까요? ㅠ 통장으로 받으면 바로 털릴까봐 걱정돼서요.. ㅠ 인력소에서 봐주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채권자에 의해 전산상 압류될 위험이 높지만, 인력소에 사정을 말하고 현금이나 대리 수령 등으로 지급받는 것은 현장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융권 전산망을 통해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은 언제든 압류 처리가 될 수 있는 구조이고요. 신용 회복 절차를 밟기 전까지 급한 일당을 지키려면 현장 방문 전에 인력사무소 소장님께 현재 신용 상태를 솔직히 털어놓고 현금 수령이나 압류 방지 통장 사용 등이 가능한지 미리 조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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