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연말 정산 공제 한도 50만원 맞나요? ㅠ 이번에 안경 맞췄는데 안경 연말 정산 공제 받으려면 영수증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ㅠ 카드 내역에 자동으로 안 뜨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요 ㅜ
답변 1
네, 연말정산 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연간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다만 많은 분이 놓치시는 포인트가 시력 교정용 안경 값은 병원 치료비와 달라서 카드 결제를 했더라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전산에 자동으로 안 뜨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이런 공제 누락을 막기 위해서는 안경점에 방문하셔서 연말정산 제출용 '사용자 성명이 명시된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 확인서(영수증)'를 수동으로 떼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국세청 컴퓨터가 이게 패션 선글라스를 산 건지 시력 교정용 안경을 산 건지 눈으로 구별할 수 없으니 확실한 증빙 서류 표지판을 요구하는 셈입니다.
발급받으신 안경점 영수증 원본을 회사 총무과에 연말정산 서류 봉투와 함께 수동 제출하셔야 세금 환급 지갑을 두둑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