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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 연금 수령 자격 절차 알려주세요 ㅠ

등록일 | 2026-04-27
국민연금 유족 연금 수령 자격 절차 알려주세요 ㅠ
남편이 사망해서 유족 연금 수령 자격 절차 알아보고 있습니다.. ㅠ 제가 소득이 있으면 깎인다는 말이 있던데 얼마나 깎이는 건지.. 신청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남편분이 사망하신 경우 유족연금은 배우자인 아내분이 1순위로 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아내분에게 월 소득(올해 기준 약 310만 원 정도)이 일정 수준 이상 있다면 처음 3년 동안은 연금을 그대로 받지만, 그 이후부터 5년 동안은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분이 55세(출생 연도에 따라 최대 60세) 이상이 되시면 소득과 상관없이 평생 받으실 수 있고요
    금액이 깎이는 건 아니고 본인의 소득 활동에 따라 지급 '시기'가 조절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챙겨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되고요
    남편분의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었는지에 따라 연금액의 40~60% 정도가 지급되니까 미리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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