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2년 일했는데 3.3프로 퇴직금 수령 여부 궁금합니다 ㅠ 세금 3.3% 떼고 일했는데 3.3프로 퇴직금 수령 여부 확인해 보니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다던데 ..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었고 지시받았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ㅠ 사장이 안 준다하면 노동청 가야 할까요?
답변 1
계약서에 세금 3.3%를 떼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명시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무 형태에서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었고 사장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법정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무 기간 1년 이상 및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 요건 충족 시 무조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노동법은 세금 신고 방식보다 '실질적인 근로의 종속성(근로자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사장이 프리랜서라는 핑계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고요. 만약 사측이 지급을 거부하는 의사를 고수한다면, 그동안 모아두신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카톡·문자 내역, 급여 이체 내역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구비하셔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셔야 법적인 권리를 확실하게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