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중인데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기준 183일 맞나요?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기준 183일 넘게 외국에 있으면 한국에서 세금 안 내도 되는 줄 알았는데 ㅠ 국내에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더라고요 ;; 저 그럼 이중 과세 당하는 건가요? ㅠ
답변 1
183일은 기본적인 기준일 뿐, 국내에 가족이나 재산 등 '생활의 근거'가 있다면 거주자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미 외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주기 때문에 이중 과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율 차이로 추가 세금이 나올 수 있으니 국외 거주자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