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지나서 끊었는데 세금 계산서 발행 지연 가산세 얼마나 나와요? 세금 계산서 발행 지연 가산세 1%라고 들었는데 공급가액이 커서 걱정되네요 ㅠ 다음달 10일 넘기면 무조건 무는 건가요? ㅠ 실수로 놓쳤는데 봐주는 거 없겠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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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을 넘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발생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는 것이 의무이며 이를 단 하루라도 넘기면 시스템상 자동 적발되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0만 원인 거래의 계산서를 다음 달 10일 이후에 끊었다면 1%인 10만 원이 가산세로 고스란히 부과됩니다.
다만 해당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상반기 거래는 7월 25일, 하반기 거래는 다음 해 1월 25일)마저 넘겨버리면 지연발급이 아닌 '미발급'으로 분류되어 가산세가 2%로 두 배 늘어나니 실수로 놓치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속히 발행하셔야 페널티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