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다가 다시 일하는데 국민 연금 납부 재개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납부 예외 상태였는데 국민 연금 납부 재개 신고 방법 찾아보니 직접 공단에 연락해야 한다더라고요.. 회사에서 자동으로 안 해주나요?
답변 1
새로 취직해서 다시 일하게 되셨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재개 신고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상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한 회사는 직원의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가에 '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정상이거든요.
회사 경리과에서 국세청과 공단 전산망에 취득 신고 서류를 전송하는 순간, 기존에 묶여있던 납부 예외 상태가 풀리고 자동으로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어 납부가 재개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내 명찰을 전산 시스템에 새로 박아넣는 순간 연금 지갑이 알아서 다시 열리는 자동 매뉴얼입니다.
질문자님은 신경 쓰실 것 전혀 없고, 다음 달 첫 월급 명세서에 국민연금 공제 항목이 적법하게 차감되어 찍혀 나오는지 확인만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