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연금 기초 연금 수급 기준 중복 수령 되나요? 부모님이 노령 연금 기초 연금 수급 기준 해당되시는데 둘 다 받으면 한쪽이 깎인다는 말이 있어서요..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성격이 아예 다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는 있지만 금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분들에게 국가가 주는 복지 혜택이거든요
문제는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올해 기준 약 50만 원 중반대) 이상 받고 계시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적게 나오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부모님 노후 계획을 세우실 때 두 금액을 단순히 더하시면 안 되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일지 미리 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두 연금 모두 신청을 해야만 주니까 나중에 시기가 되면 꼭 같이 신청하시라고 챙겨드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