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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배우자 카드 사용 내역 조회 여부 확인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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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남편 몰래 배우자 카드 사용 내역 조회 여부 확인 되나요?
가족카드는 아닌데 배우자 카드 사용 내역 조회 여부 알 방법 있을까요? 비상금 어디다 쓰는지 너무 궁금해서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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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본인이 아닌 타인이 열람할 수 없으며, 카드사에 문의하더라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금융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타인의 금융 거래 정보는 가족이나 배우자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조회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우자 몰래 스마트폰을 조작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금융 앱 내역을 조회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침해 및 정보통신망 침해)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카드사에 임의 조회를 요청하기보다, 당사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카드사 명세서 공유를 요청하시는 방법을 쓰셔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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