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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퇴사인데 실업 급여 수급 조건 충족 여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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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계약 만료 퇴사인데 실업 급여 수급 조건 충족 여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실업 급여 수급 조건 충족 여부 궁금해요 !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넘었고 계약 만료로 그만두는 건데 .. 회사에서 재계약 거부했다는 확인서 같은 거 써줘야 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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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끝나서 회사가 재계약을 안 해주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요, 고용보험 이력만 180일 넘으셨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본인이 "더 일하고 싶은데 회사가 그만두라고 한 것"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그건 자발적 퇴사라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특별한 확인서까지는 필요 없지만,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할 때 이직 사유를 '계약 기간 만료'로 정확히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고용센터 가시기 전에 회사 경리팀에 사유 확인만 한 번 더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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