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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고용 세액 공제 받을 때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 알려주세요 ! !

등록일 | 2026-06-18
통합 고용 세액 공제 받을 때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 알려주세요 ! !
통합 고용 세액 공제 상시 근로자 수 산정할 때 중도 퇴사자나 알바생도 포함되는 건가요? ? 인원수가 늘어야 혜택받는다는데 계산하기 너무 복잡해서 머리 아프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통합고용세액공제용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중도 퇴사자와 알바생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인원수 산정 대장에 소수점 형태로 포함하여 계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복잡한 전산 흐름을 쉽게 핵심만 요약해 드릴게요.

    알바생(단시간 근로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이라면 전산상 인원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풀타임 직원이 아니므로 일한 시간에 비례해 1명이 아닌 0.5명 같은 형태로 쪼개져 합산 대장에 반영되고요. 월 60시간 미만의 초단기 알바는 아예 제외됩니다.

    중도 퇴사자 및 신규 입사자: 해당 과세 연도에 실제 일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만 일하고 퇴사했다면 연평균 인원수 계산 공식에 따라 0.5명으로 인식되어 전산에 합산됩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 사항은 실제 계약 기간이 아닌 '실제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 위주로 상시근로자 기준 대장이 깐깐하게 통제된다는 점입니다. 인사 프로그램(더존, 위하고 등)의 고용세액공제 모듈 탭에 각 직원의 입퇴사 날짜와 근로 형태 서식을 정확히 입력하시면 전산에서 자동으로 소수점 자리까지 정산해 주므로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것이 머리 아프지 않은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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