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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같은 감시 단속직도 근로자의 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4-30
아파트 경비원 같은 감시 단속직도 근로자의 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경비직으로 일하시는데 감시 단속직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수당 따로 챙겨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ㅠ 회사에서 안 준다고해서 확인차 여쭤봐요..

답변 닷말풍선 1

  • 경비원 같은 감시,단속직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는 무조건 유급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따르기 때문에, 감시 단속직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거든요.

    따라서 아버님이 이날 근무를 하신다면 평소 일당 외에 휴일 근로 가산 수당(5인 이상 사업장 기준 1.5배)을 추가로 받으시는 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회사에서 안 준다고 하는 건 법을 잘 모르거나 잘못 안내하는 것이니 당당히 요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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