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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워크아웃 신청할 때 예납금 따로 내야 하나요? 질문입니다 ㅠ

등록일 | 2026-06-15
개인 워크아웃 신청할 때 예납금 따로 내야 하나요? 질문입니다 ㅠ
회생은 예납금 같은 비용이 꽤 든다고 하던데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도 신청할 때 따로 내야 하는 돈이 있는지 질문드려요 ㅠ 수수료 5만원 말고 또 들어가는 게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은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와 달리 수십만 원의 무거운 송달료나 정산 법정 예납금을 미리 낼 필요가 전혀 없으며, 오직 정액 신청 수수료 5만 원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행정 비용은 단 1원도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다중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설립된 공익 위원회 기구이므로, 법원 소송 절차에서 발생하는 외부 회생위원 선임비나 복잡한 우편 정산 조항 등의 비용 거품을 전면 제거했기 때문이고요.
    처음에 접수하실 때 내시는 수수료 5만 원 마저도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특별한 경제적 취약계층 증빙 조항에 해당하신다면 전액 면제 혜택을 받아 돈이 아예 없는 한계 상황에서도 즉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워크아웃은 비용 부담이 가장 적은 합법적인 채무조정 제도이므로, 비용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 예약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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