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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랑 개인연금 합산해서 연금 소득 과세 여부 결정되나요?

등록일 | 2026-04-28
국민연금이랑 개인연금 합산해서 연금 소득 과세 여부 결정되나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소득세 내야 하잖아요 .. 국민연금이랑 제가 따로 든 개인연금을 다 합쳐서 일정 금액 넘으면 연금 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비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과 개인연금(연금저축 등)은 과세 방식이 달라서 무조건 다 합쳐서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종류별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 자체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세금을 매기지만, 개인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5% 정도 낮은 세금만 떼고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거든요.

    즉, 개인연금을 연 1,500만 원 안쪽으로 받으시면 국민연금 소득과 합쳐져서 세금 폭탄을 맞을 걱정은 줄어드니까 수령 계획을 잘 짜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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