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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이랑 의료보험료 계산법이 어떻게 연동되나요?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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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국민연금 수령액이랑 의료보험료 계산법이 어떻게 연동되나요? ㅠ
연금 받기 시작하면 피부양자 탈락하고 의료보험 따로 내야 한다는데 .. 국민연금 받는 금액에 따라 의료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ㅠ 배보다 배꼽이 더 클까 봐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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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국민연금 수령액(기타 소득 포함)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월 167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가지고 계신 집이나 자동차 점수까지 합쳐서 보험료가 계산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을 계산할 때 연금액의 50%만 소득으로 반영해 주는 혜택이 있으니까요, 본인의 연금액이 커트라인에 걸려 있다면 미리 공단 누리집에서 예상 보험료를 계산해 보시는 게 뒤통수 맞는 일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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