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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퇴사 후 면허 신고나 처리 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8-03
간호사 퇴사 후 면허 신고나 처리 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 그만두고 한동안 쉬려고 하는데 .. 간호사 면허 신고 기간이 있잖아요 ㅠ 퇴사 후에 면허 유지하려면 따로 처리 해야 하는 방법이 있는지 ㅠ 보수 교육 안 들으면 정지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퇴사 후 임상 현장에서 일하지 않으시더라도 3년마다 실시하는 간호사 면허 신고는 반드시 완료하셔야 합니다.

    현재 미취업 상태이신 경우에는 대한간호협회 KNA면허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연도 보수교육 '유예 신청'을 먼저 진행하신 뒤 면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유예 신청이나 보수교육 이수 없이 면허 신고를 누락할 경우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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