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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월세 보증금 올리는데 제한이 따로 없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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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월세 보증금 올리는데 제한이 따로 없나요?
재계약하려니까 집주인이 보증금을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하네요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찾아봐도 월세 보증금 인상 제한 수치에 대해 명확히 안 나와서요 ㅠ 이것도 5% 룰 적용되는 거 맞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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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신다면 5% 제한(5% 룰)이 정확히 적용됩니다
재계약할 때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겠다고 하면 집주인은 기존 보증금이나 월세의 5% 넘게 올릴 수 없습니다
만약 갱신권을 이미 다 썼거나 새로 계약하는 경우라면 제한이 없어서 시세대로 부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갱신 시점이라면 5%가 법적 마지노선이니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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