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택배 기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아시는 분 계신가요? ㅠ 대리점 사정이 안 좋아서 그만두게 생겼는데 .. 특고인 택배 기사도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하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ㅠ 고용보험 낸 지는 1년 넘었는데 이거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1
특고 택배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대상이 맞습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대리점 폐업이나 계약 해지, 수입 급감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그만두는 경우라면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자영업자(특고 포함) 특성상 매출 감소나 적자를 "얼마나" 증명하느냐가 관건인데, 폐업일 직전 6개월간 연속 적자였거나,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줄었다면 인정됩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됩니다.
이 외에도 자연재해, 가족 간병, 본인 질병, 편도 3시간 이상 걸리는 이사, 병역 등의 사유도 인정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이라는 형태 자체보다는 실제로 대리점 사정 악화가 매출 자료로 증명되는지가 핵심이라, 퇴사 전에 최근 몇 달치 매출 내역을 미리 정리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은 퇴직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