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택시 기사도 정년이 따로 있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개인 택시 하시는데 나이가 많으셔서요 .. 개인 택시 기사 정년 여부 찾아보니 면허 반납 권고만 있지 강제는 아니라는 게 맞나요? ㅠ
답변 1
개인택시 기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만기 정년이 없으며, 자격유지검사만 통과하시면 나이 제한 없이 계속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와 달리 개인택시는 본인이 면허를 소지한 개별 사업자이므로 강제 정년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운행 안전을 위해 만 65세 이상은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또는 지정 병원 검진)를 받아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자체나 조합에서 시행하는 어르신 면허 반납 제도는 자발적 반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가 아니므로, 아버님께서 자격유지검사를 정기적으로 통과하시면 원하시는 때까지 계속 개인택시를 운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