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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자도 정치 자금 기부금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6-12
사업 소득자도 정치 자금 기부금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10만원 기부했는데 사업 소득자 라서 세액 공제 안 되고 필요경비 산입만 된다는 말이 맞나요? ㅠ 연말정산이랑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사업소득자(개인사업자)는 정치자금 기부 시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만 산입할 수 있는 것이 세법상 맞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10만 원까지 전액 세금을 깎아주는 정치자금 세액공제 특약 조항은 오직 근로소득자(직장인 연말정산)에게만 한정되어 제공되기 때문이고요.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필요경비) 항목으로만 장부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은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금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아 실질 지출이 0원이 되지만, 사업자는 본인의 소득세율 구간(예: 세율 15%)에 따라 기부한 10만 원 중 일부(약 1만 5천 원)만 세금 절감 혜택을 보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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