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부동산 임대업도 접대비 한도 가 정해져 있나요? 거래처 선물 샀는데 개인 부동산 임대업 이라 접대비 한도 초과될까봐 걱정이네요 .. 연간 1200만 원까지는 인정되는 거 맞죠? ㅠ
답변 1
개인 부동산 임대업 역시 세법상 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건당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 한도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일반 중소기업과 달리 세법상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연간 1,200만 원이 접대비로 털어낼 수 있는 최종 기본 한도 마지노선이 맞고요.
주의하실 점은 건당 3만 원(경조사비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사셨을 때는 반드시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 증빙을 장부에 첨부하셔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지갑에서 막 꺼낸 현금 영수증이나 증빙 없는 지출은 한도 금액이 남아있더라도 세무서 전산에서 전액 불인정당하게 됩니다.
거래처 선물을 챙기실 때는 무조건 사업자 카드 결제를 습관화하시고, 연간 총액이 1,200만 원 선을 넘지 않도록 세무 장부를 꼼꼼히 대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