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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로사 공무상재해 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촌동생이 공무원이엇는데요 이번에 사망했습니다
사망원인은 뇌경색입니다 급성 뇌경색으로 병원에 이주동안 잇다가 사망햇어요
9급 공무원 일반 행정직이엇는데 평소에 퇴근이 많이 늦엇다고 합니다
민원처리도 햇고 담당하는 업무가 예산 관련이어서 일이 많앗다고 해요
주말에도 종종 출근햇다고 하는데요
고혈압 같은 것도 없고 건강햇던 아이입니다
나이도 아직 30대 중후반이엇고요
과로로 사망한 것 같은데 공무상재해 인정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