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복귀 단축 근무 급여 산정 질문 드려요 ㅠ 6시간만 일하는데 육아 휴직 복귀 단축 근무 급여 산정 할 때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ㅠ 월급이 너무 줄어서요 ㅜ
답변 1
육아휴직 복귀 후 단축 근무를 하셔서 월급이 깎이셨다면, 줄어든 급여를 메워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금을 국가에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지원금은 회사 월급표에 자동으로 섞여 나오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통장에 들어오는 보조금이고요.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줄어든 주당 근로시간 비율에 맞춰 통상임금의 일부를 계산해 매달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든든하게 부족한 지갑을 채워주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일은 덜 하고 월급은 깎였으니 차액의 상당 부분을 나라가 보험금 형태로 보전해 주는 정당한 복지 혜택 규정입니다.
단축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1달이 지난 시점부터 고용24 사이트나 앱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와 회사에서 떼준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