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법인 차량 폐차 하고 받은 보험금이랑 매각 대금 회계 처리 어떻게 하죠?
등록일
|
2026-06-16
법인 차량 폐차 하고 받은 보험금이랑 매각 대금 회계 처리 어떻게 하죠?
사고 나서 폐차 시켰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도 나오고 고철 값으로 매각 대금도 들어왔거든요 ;;이 두 가지를 법인 장부에 어떻게 회계 처리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ㅜ
답변
1
법인 차량 폐차로 받은 보험금과 고철 매각 대금은 장부상 차량 자산을 제거하면서 '유형자산처분손익'과 '보험수익(또는 잡이익)'으로 각각 나누어 분개 처리하셔야 합니다.
차량이 파손되어 폐차된 행위는 자산의 소멸이자 처분으로 보기 때문이고요.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대장에서 지워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철 매각 대금 수령 시: 고철 판매는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차변에 보통예금(매각대금), 대변에 차량운반구(장부가액 제거) 및 부가세예수금을 잡고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반영합니다.
보험금 수령 시: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보험수익(또는 잡이익) 계정으로 깔끔하게 영업외수익 처리하시면 결산 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