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계약 후 공동 명의 변경 증여세 나올까요? ㅠ 제 단독 명의로 당첨됐는데 계약 후 공동 명의 변경 하려니 증여세 가 걱정되네요 ㅠ 부부 사이면 6억까지는 비과세라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맞나요? ㅜ
답변 1
청약 당첨 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더라도 가액이 면세 한도 내에 있다면 증여세는 단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현행 세법상 부부간 증여는 10년 누적으로 총 6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특히 분양권 상태에서 명의를 변경할 때는 전체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그때까지 실제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프리미엄 포함)의 50%만을 증여 가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할 일은 거의 없으므로 세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국세청에 증여세 자진 신고는 절차대로 꼭 마치시는 것이 나중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