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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투잡 법적 허용 범위 어디까지인가요? ㅠ

등록일 | 2026-08-03
공무원 투잡 법적 허용 범위 어디까지인가요? ㅠ
배달 알바나 유튜브 투잡 법적 허용 범위 가 수익 안 나면 괜찮다는 말도 있던데 ㅠ 걸리면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몰래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수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성이 있는 배달 알바나 유튜브 활동은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영리 업무 금지 조항뿐만 아니라, 비영리 목적이라도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활동은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익이 안 나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여 무단으로 진행하다 적발될 경우 복무규정 위반으로 감봉이나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투잡을 계획 중이시라면 사전에 소속 부서 복무 담당자에게 겸직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정식 허가 절차를 거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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