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 인정 5인 미만도 해줘야 하죠?

등록일 | 2026-04-30
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 인정 5인 미만도 해줘야 하죠?
5월 1일 일했는데 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 인정 안 해준대요 ㅠ 이거 유급휴일이라 1.5배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ㅠ 사장님이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쉰다면 하루치 임금을 그대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가산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날 일을 했다면 [유급휴일 수당(100%) +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100%)]만 받게 되며, 5인 이상 사업장처럼 0.5배를 더 얹어주지는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5인 미만은 1.5배가 아니라 2배(기본 일당 2개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5인 미만이라 수당 의무가 없다고 하시는 건 '가산 수당(0.5배)'에 대해서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휴일 자체는 유급이기 때문에 일한 만큼의 돈은 더 주셔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 보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