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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사둔 거 있는데 정부 수입 인지 유효 기간 확인 부탁드려요

등록일 | 2026-08-03
예전에 사둔 거 있는데 정부 수입 인지 유효 기간 확인 부탁드려요
정부 수입 인지 유효 기간 보니까 따로 없다는 말도 있고 .. 환불받으려면 기한이 있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ㅠ 5만 원짜리인데 못 쓰게 되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정부수입인지 자체는 유효기간이 따로 없으므로 소인(사용) 처리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출 목적으로 발행된 종이 수입인지나 전자수입인지는 기간이 지나도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하지 않아 현금으로 환불받고자 하실 때는 우체국이나 판매 은행에서 5%의 수수료를 차감한 95% 금액으로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가 훼손되거나 소인 처리된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 서류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하니 버리지 마시고 보관하여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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