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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채움 공제 부담금도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6-18
내일 채움 공제 부담금도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운영 중인데 직원들 내일 채움 공제 해주고 있거든요 ! 회사 부담금 지출한 걸 연구 인력 개발비로 묶어서 세액 공제 받는 게 가능한 게 맞나요? ? 절세 방법 찾고 있습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중소기업이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위해 납부하는 내일채움공제 회사 부담금 지출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조항에 법적으로 100% 해당하여 중복 절세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사안이 맞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령상 공제기금 납입비용은 중소기업의 정당한 인력개발 비용 대장으로 분류하도록 특례 규정을 열어두었기 때문이고요. 매달 지출하시는 회사 부담금 총액 대장에 대해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본율인 25% 세액공제를 세무서에 통합 신청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주주나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임직원 앞으로 넣은 공제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도 해지가 발생하여 회사 쪽으로 환급 정산된 실물 대금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세액공제 금액 산정 서식에서 필수로 차감하셔야 정산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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