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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 기준법 적용 되는 근로 관계 성립이 되나요?

등록일 | 2026-05-1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 기준법 적용 되는 근로 관계 성립이 되나요?
작은 식당 알바인데 사장님이 5인 미만이라 근로 기준법 적용 안 된대요 ;; ㅠ 그래도 해고예고수당 빼고 기본적인 근로 관계 성립은 다 법적으로 보장받는 게 맞나요? ? ㅠ

답변 닷말풍선 1

  • 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임금 지급, 해고 예고(30일 전), 최저임금 준수 등 기본적인 근로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나 '연차 휴가', '연장·야간 가당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30일 전에만 말하면 해고가 가능하고 야근을 해도 1.5배가 아닌 1배만 줘도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도 주휴수당이나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은 5인 미만도 무조건 줘야 하니, 이 부분은 확실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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