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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가 둘 다 국민 연금 받다가 한명 사망 시 수령 방법이 어찌 되나요?

등록일 | 2026-06-15
부부 가 둘 다 국민 연금 받다가 한명 사망 시 수령 방법이 어찌 되나요?
둘 다 연금 받는데 만약 한명이 먼저 사망하면 .. 남은 사람이 본인 연금이랑 유족연금을 둘 다 받는 수령 방법이 맞는 건가요? ?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도 있어서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정상 수령하던 중 한 분이 먼저 사망하시더라도, 남겨진 배우자가 본인의 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둘 다 100% 전액 중복해서 수령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상 동일인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과도한 중복 지급을 제한하고 연금 재정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중복급여 조정 조항'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이고요.
    이에 따라 살아남은 배우자분은 다음의 두 가지 선택지 중 본인에게 월 수령액 수치가 더 유리한 공제 조합을 하나 선택하셔야 합니다.

    1안: 본인의 노령연금을 전액 포기하는 대신, 사망한 배우자가 받던 유족연금 100%만 수령하기

    2안: 본인의 노령연금 100%를 그대로 받으면서,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액수의 30%를 보너스로 얹어서 함께 수령하기

    통상적으로 본인이 평소 받던 연금 액수가 더 크다면 2안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떤 조항이 더 이득인지 실시간으로 친절하게 비교 안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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