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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 간에 증여할 때 비과세 되는 한도 가 1천만원 맞나요?

등록일 | 2026-08-04
남매 간에 증여할 때 비과세 되는 한도 가 1천만원 맞나요?
누나한테 돈을 좀 받으려는데 남매 간 증여도 비과세 한도 가 있더라고요 ! 10년에 1천만 원까지만 세금 안 내고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 금액이 커지면 신고해야겠죠? ㅠ

답변 닷말풍선 1

  • 남매(기타 친족) 간 증여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1,000만 원이 맞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간 총 1,00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초과 금액이 발생할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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