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연말정산 하려고 배우자 연 소득 확인 하려는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5-11
연말정산 하려고 배우자 연 소득 확인 하려는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와이프를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는데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지 봐야 해서요 ㅠ 홈택스에서 와이프 명의로 소득금액증명원 떼서 확인 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게 맞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네,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법적인 증빙이 됩니다.

    거기에 찍힌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데요. 와이프분이 작년에 잠깐이라도 알바를 했거나 프리랜서 수입이 있었다면 이 금액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확인 안 하고 넣었다가 나중에 "부적격 공제"로 걸리면 환급받은 돈에 가산세까지 더해서 뱉어내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