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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가에서 투망 사용해서 물고기 잡는 거 불법 여부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6-06-15
강가에서 투망 사용해서 물고기 잡는 거 불법 여부 궁금합니다
놀러 가서 투망으로 고기 좀 잡으려는데 친구가 투망 사용하면 벌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 취미로 하는 것도 불법 여부에 해당해서 처벌받나요? ㅠ 되는 지역이 따로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강이나 하천 같은 내수면에서 어업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일반인이 투망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는 행위는 취미나 레저 목적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현행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일반 투수객이나 낚시인이 즐길 수 있는 비어업인의 유어행위(레저) 허용 어구 목록에서 투망은 전면 제외 및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일반인이 허가 없이 강에서 투망을 던지다 단속 카메라나 주변 신고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 위반 조항에 의거하여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죄질이 무거울 경우 형사 처벌(벌금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어족자원 관리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투망 허용 구역'으로 공식 지정하여 고시한 아주 극소수의 특수 수면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므로, 방문 전 해당 군청이나 시청 수산과에 허용 여부를 반드시 유선 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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