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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사용료 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 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6-12
아파트 승강기 사용료 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 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이사하면서 승강기 사용료로 10만원 냈거든요 .. 관리사무소에 현금영수증 요청했더니 안 된다고 하는데 ㅠ 아파트 승강기 사용료도 현금 증빙 받을 수 있는 항목 아닌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승강기 사용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아파트 승강기 사용료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거두는 관리비 성격에 해당하기 때문이고요.
    부가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상업적 거래가 아니므로 관리사무소 전산망을 통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 대신 관리사무소 명의의 수납 영수증이나 입금 확인증을 요청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실무적인 증빙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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