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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 2천만원 넘으면 금융 소득도 종합 소득세에 합산 여부 맞나요?

등록일 | 2026-05-07
은행 이자 2천만원 넘으면 금융 소득도 종합 소득세에 합산 여부 맞나요?
작년에 적금 만기 된 게 많아서요 ㅠ 금융 소득 과세 기준 넘어가면 무조건 제 월급이랑 합산해서 종합 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여부 가 맞는 건지 ㅠ 세금이 얼마나 뛸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맞고 세금도 확실히 뜁니다
    2,000만 원까지는 14% 세금 떼고 끝나지만, 초과분은 월급이랑 합쳐져서 높은 세율(최대 45%)이 적용되거든요

    예를 들어 본인 연봉이 이미 높아서 35% 세율 구간이라면, 초과된 이자에 대해서도 35%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랑 건강보험료 별도 부과까지 생각하면 체감상 수익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적금 만기 시점을 연도별로 분산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나누는 등의 증여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발생한 소득은 어쩔 수 없으니 5월 신고 때 공제 항목 싹싹 긁어모아서 방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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