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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늘어서 간이 과세에서 일반 사업자로 바뀌는 적용 기준이 뭔가요?

등록일 | 2026-05-14
매출이 늘어서 간이 과세에서 일반 사업자로 바뀌는 적용 기준이 뭔가요?
계속 간이로 있고 싶은데 매출이 얼마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 사업자 적용 되는 건지 기준 금액이 궁금합니다 ㅠ 세금 차이가 많이 날까봐 걱정이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일반 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 기준 금액은 '연 매출 8,000만 원'입니다.
    1년(1월~12월) 동안의 매출 합계가 8,0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일반 과세자가 되면 부가세율이 10%로 높아져서 세금 부담은 늘어나지만, 매입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져 기업 간 거래에는 유리해집니다.
    매출이 8,000만 원 근처라면 세무사님과 상담하여 절세 전략을 미리 짜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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