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학병원 진료비 논란 때문에 황당한데요... MRI 찍었는데 보험 적용 안 된다면서 180만원 청구하네요

등록일 | 2025-12-24
허리 아파서 대학병원 갔더니 MRI 찍자고 해서 찍었는데, 나중에 계산할 때 급여 항목 아니라며 180만원 달래요 헐 ㄷㄷ 사전에 비급여라는 설명 전혀 없었고, 동의서도 안 받았거든요. 의료법상 비급여 항목은 미리 고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하면 조정 가능한가요? 아니면 병원 상대로 소송해야 하나요? 진료비 고지 의무 위반으로 감액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MRI 비용 180만원 청구받으셨다니 황당하시겠습니다.의료법상 비급여 진료는 환자한테 사전 설명하고 동의받아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이랑 비용 고지 의무가 있고요.사전 설명 없이 비급여 항목 시행하고 사후 청구한 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환자 알 권리 침해고요.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진료비 분쟁 조정 신청하면 공단이 조사해서 조정안 제시하고요. 병원 측 고지 의무 위반 확인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병원 상대 소송도 방법입니다. 사전 동의 없이 청구한 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고요. 근데 소송은 시간이랑 비용 들어서 먼저 협의나 조정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병원한테 먼저 항의하십시오. 사전 설명 없었다는 점 분명히 하고 감액 요구하고요. 진료 당시 상황 기록해두시고 증인 있으면 진술 받아두십시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도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 분쟁 조정 전문 기관이라서 중재해줍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소비자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