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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는 비싼데 재산세는 주택으로 나오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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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는 비싼데 재산세는 주택으로 나오나요?
오피스텔 살 때 취득세는 4.6%나 냈는데.. 나중에 재산세 낼 때는 주거용으로 신고하면 일반 아파트처럼 저렴하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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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지자체에 주택용 재산세 변동 신고를 마치시면,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주택 세율(0.1~0.4%)을 적용받아 재산세를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최초 취득 시 건축물(업무시설)로 분류되어 4.6%의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실제 이용 현황이 주거용이라면 재산세 산정 시 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실황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택용 재산세를 납부하여 주택으로 인정받을 경우, 향후 다른 주택 매수 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셔서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본인의 전체 주택 수 및 세금 실익을 먼저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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