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고속버스 환불 규정 갈등 때문에 황당한데요 ㅠ 출발 1시간 전 취소했는데 30% 수수료 떼간대요

등록일 | 2026-01-02
급한 일 생겨서 고속버스 출발 1시간 전에 취소했더니 15,000원짜리 표에서 4,500원 공제하고 환불해주더라고요. 약관 찾아보니까 출발 1시간 전까지는 10%만 공제라고 나오는데, 터미널에서는 30% 공제했어요 ㄷㄷ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시스템상 그렇게 나온다"면서 확인도 안 해주네요. 소비자원에 신고하면 차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환불 규정 위반 아닌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고속버스 환불 시 약관과 실제 환불 정책이 달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 공제율과 실제 처리율 비교 > 증빙 자료 확보

    소비자원 신고 > 차액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터미널과 회사 간 시스템 오류 가능성 있으니, 문서·영수증 증거 확보 후 정식 신고가 안전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