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고속버스 환불 규정 갈등 때문에 황당한데요 ㅠ 출발 1시간 전 취소했는데 30% 수수료 떼간대요
급한 일 생겨서 고속버스 출발 1시간 전에 취소했더니 15,000원짜리 표에서 4,500원 공제하고 환불해주더라고요.
약관 찾아보니까 출발 1시간 전까지는 10%만 공제라고 나오는데, 터미널에서는 30% 공제했어요 ㄷㄷ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시스템상 그렇게 나온다"면서 확인도 안 해주네요.
소비자원에 신고하면 차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환불 규정 위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