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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해지계약서 공증 필요한가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계약서 내용은
- 동업해지 시점에서의 공동사업에 관련된 자산 및 부채는 을은 갑에데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
- 동업해지 전후의 공동사업에 관련된 제세 공과금 납부 및 관련 세무신고는 동 사업을 포괄양수한 갑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동업해지 이후 사업의 모든 대외적 책임 문제는 갑이 부담한다.
- 동업해지 이후 임대차 계약, 사업자 계좌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을은 갑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포괄양수한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임대차 계약서나, 신용카드 관련 문제가 생길 시에 계약서의 공증이 있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제가 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