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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비자 가진 외국인 유학생도 식당 일용직으로 신고 처리 가능 한 여부 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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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D2 비자 가진 외국인 유학생도 식당 일용직으로 신고 처리 가능 한 여부 요
유학생 한명 알바 쓰려는데 D2 비자 더라고요.. 법적으로 일용직 신고가 가능 한 여부 인지.. 따로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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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비자 유학생 채용은 쉽게 말해 '식당 일용직으로 일하게 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시간제 취업 허가(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사전에 받도록 해야 합법적으로 고용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유학생 비자(D-2)는 학업이 본래 목적이므로, 사전 허가 없이 일을 시킬 경우 사업주와 외국인 학생 모두 불법 취업으로 엄격하게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유학생이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뒤 하이코리아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으면, 허가된 시간(학기 중 주당 10~25시간 등) 내에서 식당 일용직 고용 및 4대보험/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차질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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